2011년08월14일 48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있다.
-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.
- ③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-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.